
소득 없을 때, 일을 쉬게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건 큰 부담이죠? 이럴 때 무턱대고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연체금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연체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하세요. 그러면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제가 한 후기를 써봅니다. 소득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하세요 퇴사 하거나, 자영업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무직이 됐을 경우,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내는 건 정말 큰 재정적 부담이 되지요. 이런 사유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내기 부담스러울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 신고된 소득활동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 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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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