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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금액을 늘리는 법. 둘째, 기간을 늘리는 법.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는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더 오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1. 가입 기간을 늘린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매월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것보다 낮은 금액을 더 오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가입 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원래 최소 10년(120개월) 이상만 납부해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납부한 것으로는 금액이 너무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계속 연금을 계속 납부해서 기간을 늘리는 게 유리합니다.
1) 학생, 주부, 소득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은 18세~60세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죠. 단,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 소득이 단절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장인이나 사업자여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직접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임의 가입'이라고 부르는 데요. 18세~6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 등이 본인의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입 방법은 60세 전에 언제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 휴대폰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할 경우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죠. 최저 9만 원에서 최고 45만 7천 원의 구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60세 넘었지만,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
국민연금은 18세~60세까지 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60세가 넘으면 연금을 안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60세까지만 납부하면 65세(태어난 년도에 따라 다르지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되면 받을 수 없겠죠? 이런 경우나, 혹은 10년 부었더니 연금이 너무 적은 경우, 중간에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해서 연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이걸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부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사업자이시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면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기존에 임의가입자였던 분은 '임의계속가입자'로 하여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임의 가입과 동일한데요. 차이점은 나이입니다. 65세 전에 언제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 휴대폰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과거에 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
과거 직장을 다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 두고 쉬었을 경우라면 연금 납부를 지금은 멈춘 상태지요. 이렇게 과거 내지 않았던 연금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납제도'입니다. '추후납부제도'의 줄임말인데요.
예전에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낸 적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내다가 중간에 멈춘 경우는 '납부예외자'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납부예외자'로 되어있을 경우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 가입 또는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해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 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 중 최대 10년 미만(119개월) 치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예전엔 무제한이었는데, 2020년 12월 법 개정되어 최대 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납부는 일시불로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월 단위로 나눠서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나눠서 내고 싶으면 최대 60회까지 가능합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할 때 최대로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 개시일 바로 전날 추납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현재 내가 53세이고, 연금 수령시기는 65세 입니다. 그러고 추납액이 3천만 원 정도이다. 이럴 경우 추납금은 지금 내도 되고, 매달 조금씩 분할해서 내도 되고, 연금개시일인 65세 하루 전에 내도 됩니다. 그래도 받는 연금 수령액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53세라면, 국민연금 수령까지 10년 넘게 남은 상황이죠. 지금 3천만 원을 미리 내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날 하루 전에 내나,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굳이 지금 미리 낼 필요가 없겠죠? 그 3천만원으로 차라리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투자에 사용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연금 시작하는 해에 한꺼번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3.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춘다
연금 받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만, 그 나이는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도 있고, 최대 5년까지 미뤄서 더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미리 당겨 받으면 연금액이 줄고, 나중으로 늦춰서 받으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요즘은 65세라 해도 아직 건강하고 계속 소득도 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경우 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까지 미루면 그만큼 연금액도 늘어나니 유리합니다.
이걸 '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을 연기한다는 뜻인데요. 수령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달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 수급 시기가 65세라면, 65세 수령 날짜에서 한 달 후부터 최대 70세까지로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한달 연기할 때 0.6%씩입니다. 1년을 연기하면 7.2%를 이자로 더 줍니다. 엄청나죠? 요즘 7.2% 적금도 없고, 그 정도면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만약 최대 5년을 연기한다고 하면 무려 36%를 이자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현재 연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만약 1년만 연기하면 7.2%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1년 뒤부터 매달 107만 2천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연기 : 100만원 -> 107만 2천 원 (죽을 때까지 매달 받는 금액)

만약 5년을 연기하면 얼마가 될까요? 5년이면, 36%를 더 받을 수 있었죠?

5년 연기: 100만원 -> 136만 원 (죽을 때까지 매달 받는 금액)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좋은 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준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빵이 1천 원이라고 했을 때, 10년 뒤에는 빵이 1천 원보다 올라있겠죠? 이렇게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에도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100만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지만, 십 년 뒤에는 100만 원으로 살기 힘들겠죠? 지금 체감으로 느끼는 100만 원만큼의 돈을 10년 뒤에 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혹시나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소득이 없어져서 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최대 5년까지 먼저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당겨서 받을 때는 아무래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에 6%씩. 만약 연금이 100만원인 분이 원래 65세부터 받는 연금을 5년 미리 당겨서 60세부터 받겠다고 신청하면, 연금액이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5년 당기면 연금이 30% 줄어들고, 5년 늘리면 연금이 36% 늘어납니다. 가능하다면 늘리는 것이 액수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그럼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금액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려야합니다.
금액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고, 국민연금 제도상 기간을 늘려서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된 분은 가입을 먼저 하셔야겠죠? 소득이 없어서 의무 가입이 안되어있는 주부나 학생의 경우 '임의 가입'을 통해 가입합니다.
이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납부하면 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계속 납부를 이어갑니다. 소득이 있는 의무가입 대상자인 경우(직장인, 사업자, 지역가입자)와 주부 등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모두 60세 이후에도 계속 연금을 부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추납제도'를 신청해서 과거에 잠시 연금을 쉬었던 기간에 대한 연금을 다 납부합니다. 중간에 소득 단절이 있었던 분의 경우에 해당하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건, 18세인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18세에 연금에 가입해주시면 나중에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가입만 먼저 하고 소득이 없으니 납부를 쉬었다가, 나중에 추납을 통해 이 기간만큼 더 낼 수 있죠.
셋째, 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36%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