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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을 때, 일을 쉬게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건 큰 부담이죠? 이럴 때 무턱대고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연체금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연체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하세요. 그러면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제가 한 후기를 써봅니다.

 

소득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하세요

퇴사 하거나, 자영업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무직이 됐을 경우,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내는 건 정말 큰 재정적 부담이 되지요. 이런 사유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내기 부담스러울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 신고된 소득활동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 소득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팩스도 휴대폰 앱에서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그럼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기

먼저 어떤 소득활동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올해는 소득이 없지만 작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어떤 소득활동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나왔는지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납부 유예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국민연금 연락처

국민연금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비 유료)

 

국민연금 통화가 안될 때, 문의 방법

사실 국민연금공단에 워낙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더군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용한 방법인데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이용하시면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앱을 통해 문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한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2) 로그인한다 (간편 인증 로그인 추천)

다른 로그인 방식 선택 -> 저는 네이버를 추천합니다. 카카오보다 절차가 하나 줄어서 더 편해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_로그인

 

3) 전체메뉴-> 고객센터 -> 상담신청 

이렇게 로그인한 다음에 전체 메뉴에서 고객센터를 찾으시고, 상담신청을 누릅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_상담신청1

 

4) 이메일 주소 입력, 비밀번호 설정하고 문의 사항 적고 등록한다

연락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신 다음 문의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_상담신청2

저는 1~3 안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등록해두시면 메일로 답장을 보내주니까 편하더라고요. 전화 통화 너무 오래 기다릴 땐 이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빨리 답변해 줍니다. ^^ 

 

2.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필요 서류를 팩스로 보낸다

저는 해촉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촉증명서는 건강보험료 조정받을 때도 받아둔 것이 있어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편한 부분이 바로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안에 '팩스 보내기'가 있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팩스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너무 칭찬하고 싶네요.

 

국민연금 팩스 보내는 방법

 

1) ' 내 곁에 국민연금 ' 앱을 열고, 첫 화면에서 'FAX'를 누른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_팩스보내기

2) 담당 지사 팩스 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서류를 이미지나 문서 형태로 첨부한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_팩스보내기

 

이렇게 하면 팩스 전송이 완료됩니다. 참 세상 좋아졌죠? 서류가 있으시면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이미지를 선택해 첨부하시면 돼요. 

 

3.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납부 유예 결과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사시는 곳 국민연금 지사에 연락해서 서류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국민연금 납부 유예가 잘 신청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월 100만 원부터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소득의 9%이므로, 월 소득이 100만 원이면 9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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