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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파악해야 하는 건 어떤 걸까? 증권사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간과하기 쉬운, 그렇지만 수익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비용 아닐까요?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비용들이 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 시 드는 비용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 비용 - 수수료, 운용 보수, 세금
주식 투자할 때 수익률이 7%였다고 해도, 거래 비용이 많으면 수익률이 줄어듭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거래 비용은 간과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1. 매매 수수료
우선, 증권사에서 매수나 매도할 때(주식을 사거나 팔 때) 내는 거래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또는 '매매 수수료'라고 합니다. 이건 증권사서 떼어가는 수수료인데요.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요즘 증권사마다 거래 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을 주고 있죠? 이게 바로 이 거래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HTS나 MTS를 이용할 때는 국내 주식이나 ETF 거래시 0.015~0.03%인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0.003~0.004% 정도로 할인해주고 있죠.
증권사에서 '평생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라고 광고하는 것은 바로 이 매매 수수료를 말합니다. 다행히 매매 수수료는 아주 저렴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사의 수수료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단, 국내 주식이나 ETF/ETN/ELW 말고, 펀드일 때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별도로 정해지니 유의하셔야 해요.
2. 운용 보수
개별 주식은 운용 보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ETF와 펀드는 운용 보수가 있습니다. ETF는 운용 보수가 연간 0.15~05%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0.35%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는 운용 보수가 저렴한 편입니다. ETF가 아닌 다른 주식형 펀드는 운용 보수가 1.5~3%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3. 세금
다름으로 들어가는 돈이 세금입니다. 세금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하지만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세금인 것 같습니다. 소액 투자일 떄는 사실 남의 얘기 같지만, 소액일 때부터 세금을 잘 알고 습관이 되어야, 나중에 투자금이 불어났을 때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합법적인 선에서 무조건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쉽게 알아가 볼까요?
1) 수익이 생겼을 때
먼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는데, 3억이 됐다고 할까요? 그럼 수익이 2억이죠? 이런 걸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데요. 매매 차익이 있을 때 세금을 냅니다. 이름 하여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네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국내 주식과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해외지수 ETF, 채권 ETF, 상품 ETF에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ㅜㅜ)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ETF는 15.4%, 해외 주식은 22%입니다.
단, 해외 주식은 이익과 손해를 통산한 손익통산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까지는 면제해주고, 250만 원 초과분부터 22%가 붙습니다. (너무 비싸ㅜㅜ)
2) 배당을 받을 때
두 번째로 배당금(ETF의 경우는 분배금이라고 합니다)을 받을 때도 세금을 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역시 15.4%를 떼어갑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외 주식 모두 동일하게 15.4%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아예 15.4%를 원천징수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3) 주식을 팔았을 때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 때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걸 '증권거래세'라고 하는데요. 주식을 매도할 때(팔 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2023년부터는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로 내려갑니다. 큰 금액은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또, 국내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미국 주식은 0.0022%, 중국 주식 0.01%이며 모두 매도 시 자동으로 차감되어서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금융소득을 합쳐서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답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연간 이자소득+양도소득+배당소득이 총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랑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누진 세율이 들어가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해외 주식은 분리과세여서 2000만원 여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에 관한 이야기는 머리 아프니깐 나중에 또 추가로 공부해보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