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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 장점과 단점 정리

중개형 ISA 계좌 장점

1. 비과세  

우리가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ISA 중에서 중개형 ISA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주식 투자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해줍니다. 

 

지금도 일반 주식 계좌에서 수익 났을 때 비과세인데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2년 후인 2023년부터 법이 바뀐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세금에서도 이득

원래 주식은 주식 계좌에서 거래를 해도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죠? 그래서 굳이 중개형 ISA에서 할 필요가 없지만, 2023년부터 새로운 세금이 신설됩니다. '금육투자소득'이라는 건데요.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ETF, ELS 등 여러가지 금융상품 각각의 수익과 손실을 다 합친 다음에 실제 수익만 공제해서 그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2023년부터는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것도 저 '금융투자소득'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원래 기존에는 대주주들만 시세차익 세금 부과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모두가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제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물론 주식으로 1년에 5000만 원 수익을 얻는 사람은 아주 희소하겠죠? 그러니 한도는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마 이 제도가 올해 발표되었으니, 이 한도는 또 법이 바뀌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일반 주식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5000만원 이상 초과 수익이 나면(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 금융소득세 22%나 내야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국내 주식, 펀드로 얼마의 수익이 나든 전액 비과세라는 말입니다. 세금이 0원이죠. 

 

중개형ISA-장점
중개형ISA-장점

2. 손익통산

두 번째 이점은 ISA 계좌를 해지 할 때 그동안 발생한 모든 손실과 수익을 다 통산해서, 속된 말로 퉁쳐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일반 주식 계좌는 이런 손익통산 개념이 없죠. 수익이 1000만 원(펀드, ELS 등), 손실이 500만 원이어도, 1000만 원만큼 세금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ISA는 합리적으로 딱 수익난 것만 계산하니까 훨씬 좋죠.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형은 200만원, 농이민&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를 매깁니다.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15.4%인데, ISA에서 하면 9.9%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득이죠.

 

게다가 분리과세입니다.

 

 

3. 다른 계좌와 수익 구분됨 - 세금 부담 줄어듬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모든 금융 투자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손익 통산을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ISA계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ISA계좌에서 투자한 건 ISA계좌 내에서 계산이 끝난다는 것이죠. 

 

만약 일반 계좌에서 수익이 1억 원이 났다면,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22% 세금을 내니까 세금이 1100만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수익이 얼마가 나든(시세차익) 비과세이죠. (물론 ISA계좌는 납입한도가 최대 1억이라 수익이 아주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4. 원금은 인출 가능 (수익은 인출 X)

내가 넣은 금액은 중도에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불어난 수익은 인출할 수 없고 나중에 만기 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찾으려면 중도에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그럼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중도 인출 시 주의사항

중도에 원금을 인출할 경우, 납입한도도 같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021년 ISA 가입했을 경우, 올해 납입한도는 총 2000만 원입니다. 만약 올해 2000만 원을 다 넣어서 주식을 하다 수익이 조금 생겨서 수익을 제외하고 원금 2000만원을 다시 인출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올해 또 ISA계좌에 돈을 넣을 수 없어요. 올해 납입한도 2000만원을 이미 채웠기 때문이에요. 돈을 인출해서 통장에 수익금만 들어있어도 한번 넣었던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걸 허용한다면 계속 넣었다가 원금만 다시 뺐다가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 무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납입한도도 정해져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ISA 계좌 단점

ISA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총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의무가입 기간 3년

ISA 계좌의 큰 장점인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의무가입기간인 3년 동안 계좌를 해지하지 말고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 3년이고, 만기는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단점일까요? 

만약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엄청 많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을 찾고 싶은데 3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면  ISA의 세제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ISA를 이용한 주식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두어도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 돈을 인출해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주식 거래를 해서 얻은 차익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받은 배당 등을 빼고, 순수하게 내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는 계좌를 해지하지 말고, 원금만 뽑아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다소 작은 납입한도

ISA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총한도는 1억입니다. 하지만 1년에 꼭 2000만 원씩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만약 올해 가입한다면 올해 최대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4000만 원, 내후년에는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1년에 2000만 원씩 늘어납니다.

 

만약 올해 가입은 했지만, 올해는 500만 원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내년 최대 납입한도는 올해 남은 한도 1500만 원+ 내년 한도 2000만 원= 총 3500만 원이 됩니다.

 

올해 가입만 하고 계속 납입을 안 하다가, 5년째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럼 1년에 2000만 원씩이니까, 5년 내에는 최대 납입한도가 1억 원입니다. 여기서 더 연장을 해도 총한도는 1억이기 때문에 더 납입할 수는 없지만 통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당장 ISA로 투자를 안 하더라고 일단 계좌는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의무가입기간 3년이니까, 3년이면 6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여기서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해외주식 불가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라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또는 국내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고,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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