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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중입니다. 신청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추가로 다루겠습니다. 그럼 2021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전문직 제외),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목 차 -

1.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3.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4. 2021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1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소득과 재산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나눠집니다. 부부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입니다.

 

{2020년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 자녀: 18 세 미만(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으나, 18 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이며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직계존속: 70 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며 ,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2021근로장려금-연간소득액-기준표
2021근로장려금-연간총소득-기준

2) 재산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 외 요건으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혹시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때 하셔도 됩니다. 기한후 신청은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은 전화, 인터넷, 휴대폰, 서면 4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화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021근로장려금-홈택스-홈페이지-화면
2021근로장려금-홈택스-신청화면
2021근로장려금-홈택스-홈페이지-신청메뉴
2021근로장려금-홈택스-간편신청

 

3) 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4) 신청 대행 요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서면

관할 세무서나 위에 알려드린 상담센터에 문의 전화를 하셔서 신청서식을 받으신 후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의 전화, PC,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게 훨씬 간편하실 겁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정기 신청하시면 9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1근로장려금-소득산정표
2021근로장려금-소득산정표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2021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과 다르면 안돼요.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5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보험료 상승될 수 있어요.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3)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가구원의 재산이 모두 합산돼요.

재산의 경우, 거주자를 포함한 한 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5) 감액되거나 체납되는 경우도 있어요.

2021근로장려금-차감이나-감액되는-경우
2021근로장려금-감액-체납-기준

 

6) 아르바이트한 소득도 인정돼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함께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근로소득 또한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인정되는 소득

  • 지방 자치 단체 등을 통해 희망 근로 또는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재산, 가구원 요건이 맞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산업체 근로자,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받은 근로 소득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 재산,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인정 안 되는 소득도 있어요.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반기 신청을 했으면 정기 신청 안 해도 돼요.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 골라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이나 하반기 신청을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반기 신청 때 지급 제외가 되었다면 정기 신청이나 하반기 신청 때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곧바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9) 배우자와 다른 주소에 살 때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따로 살고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1인 가구가 아니라 2인 가구로 판단하는 것이죠. 재산 역시 합산됩니다.

 

10) 부모님 집에 살고 있을 때

부모님 소유의 집(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부모님에게 전세로 계약하고 전세보증금을 드리고 있어도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12) 형제자매와 같이 살 때

형제자매는 별도 가구로 칩니다.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체불임금이 있을 때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간 총소득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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